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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시행후 중국발 항공 입국거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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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시행후 중국발 항공 입국거부 없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2.0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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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편 도착...연락처 미확보만 1명
국내 유심칩 전달 현장서 수신 확인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4일 0시부터 6시 사이에 중국발 항공기 총 5편이 입국했으나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6시까지 중국발 항공기가 5편 입국했고, 연락처 수신 불가 등으로 최종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1명은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입국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가,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전달해 연락처 수신을 확인하고 입국시킨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시행 중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중국전용입국장을 통해 별도의 동선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자동심사대 이용도 중지됐다. 중국전용입국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제1터미널에 2곳(A·F입국장), 제2터미널에 1곳(A입국장) 등 총 3곳에 설치됐다.
 
1단계 검역에서 발열이나 건강이상 등이 확인되는 입국자는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는 2단계로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특별입국절차를 위해 중국전용입국장에 유선전화 총 84대가 설치됐다. 인천공항에는 국방부 지원인력 90명이 투입됐다. 전국 공항·항만·검역소 등에 배치된 국방부 인력은 217명이며, 이 중 40명은 통역요원이다. 외국인이 입국 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강제출국 조치를 감당해야 하고, 이후 입국도 금지된다.
 
정부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에게 공항 도착 전 안내문자 발송 ▲자동발권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구 게시 ▲중국 항공사 체크인 시 안내 및 해당 항공사에서 안내문구 사항 확인 ▲중국 공항 내 안내 방송 ▲탑승 후 기내 안내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국내에서 16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42세 한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됐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16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두 번째 환자가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2번 환자는 이미 완치됐다”며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본에 따르면 2번 환자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한 PCR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의학적으로는 완치됐지만, 퇴원은 환자의 의사, 퇴원 이후의 계획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의학적이지 않은 변수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PCR 검사에서 이미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병원에서도 꼼꼼히 보기 위해 세밀한 바이러스 농도 등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 병원에서는 퇴원시켜도 되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번 환자의 치료에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던 만큼 어떤 치료가 주효했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환자에게 에이즈(HIV) 치료제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원장은 “HIV 치료제를 쓰긴 했지만 HIV 치료제가 (신종코로나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축적된 게 아니다”라며 “치료법은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마다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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