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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오산∼용인고속道 민자사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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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오산∼용인고속道 민자사업 ‘첫발’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2.0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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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부 남북간이동 원활 기대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첫발을 뗐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1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를 시점으로 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된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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