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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농지불법 점용 주차장·진입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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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농지불법 점용 주차장·진입도로 사용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2.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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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67-6번지 1927㎡ 농지에 대해 사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않고 낚시터 주차장 및 진입로 도로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67-6번지 1927㎡ 농지에 대해 사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않고 낚시터 주차장 및 진입로 도로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67-6번지 1927㎡(582평) 농지에 대해 사전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않고 수년간 낚시터 주차장 및 진입로 도로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를 주차장과 집입로로 불법 사용하는 쌍방죽 낚시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5년 단위로 수의계약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사용허가담당자는 “진입도로가 없는 저수지인 경우 사용자가 주변의 부지를 임대해 진입도로를 확보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한 사람에게 5년간 저수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고 5년 만기가 끝나면 재연장으로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저수지 진입로로 확보한 부지가 개발행위 나 농지전용을 받지않은 불법 점용한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를 제지할 행정법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는 포천관내 저수지는 12개이며 금주·중리 저수지는 입찰을 받아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저수지는 수의계약 지침에 따라 한다

농어촌 관계자는 “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상 어업계(마을 이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마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업권을 취득)를 구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토지임대 및 사용허가)한 사용자에게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의계약 지침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산면 쌍방죽 낚시터는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도 받지않은 상태로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농지 불법점용 사실을 확인한 가산면 산업팀장은 “논란이 붉어진 마산리 567-6번지 농지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원상복구와 함께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수년간 농지를 불법 점용해 낚시터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을 수년이 지나도록 묵인해 온 것이 이제서야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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