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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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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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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방지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근 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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