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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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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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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216억원 투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대전시가 9일 밝혔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약 14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약 3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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