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 농경지 오염 방지 앞장선다
상태바
보령시, 농경지 오염 방지 앞장선다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0.02.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30일까지
수거 보상금 지급...폐농약 처리사업도 실시
충남 보령시는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
충남 보령시는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

 

충남 보령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경지에서 철거되는 폐비닐 등을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kg당 160원(A등급), 120원(B등급), 유리병의 경우 kg당 150원, 플라스틱은 kg당 800원, 농약봉지는 kg당 27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 제거와 재질 및 색상별로, 농약병의 경우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발생한 폐비닐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의 경우 수거 장려금을 시에서, 농약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

이밖에도 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을 대상으로 내달 중 처리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방치되면 농작물의 생육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및 집중수거 활동에 따른 문의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76) 또는 한국환경공단(042-939-2307)로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