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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이버 사기범죄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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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이버 사기범죄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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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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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경찰에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해치는 4대 사이버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① 중고거래나 맘카페 등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기나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 등 「직거래 사기」, ②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이나 공동구매, 콘서트 표 구매 대행 사이트나 카페를 통한 사기 행위 등 「쇼핑몰사기」, ③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한 「피싱 사기」, ④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빙자한 「게임사기」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범죄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5%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한 30대 피의자는 골드바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우선이며 비대면 거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또한, 시세보다 너무 싼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판매자 정보확인도 필수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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