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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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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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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시설설비자금 5억 원 신청가능

경남 고성군은 군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상시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중, 다음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로 등재된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다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해 고성군에 자금을 신청·심의 받은 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융자기간 동안 대출 금리의 3%를 고성군이 지원한다.

고성군과 협약한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고성지점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 원 또는 시설설비자금 5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8억 원의 융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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