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법칙 총력대응 주제로
대전서부경찰서가 경찰서 과·계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곽창용 서장이 직접 진행한 직무교육은 시민 안전을 위한 타성을 깨는 3·3법칙 총력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3·3법칙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시간경과에 따른 기능별 대응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이다. 1단계 상황인지 및 초동조치부터 4단계인 상황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중간관리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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