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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미끼 갈취 순천시 공무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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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미끼 갈취 순천시 공무원 ‘쇠고랑’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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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단독보도 후 순천시청소년수련관 A팀장 9개월여 만에 구속
검찰, 사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 순천시청 공무원 재판 넘겨

‘순천시청 취업 미끼 거액 갈취’ 본보 단독보도(2019년 5월 27일자 16면) 와 관련, 전남 순천시가 감사에 나서 사법당국에 직무 관련 고발한 순천시청소년수련관 A 팀장이 사건 보도 9개월여만에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기간제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순천시청 공무원 A씨(58·지방직 6급)에 대해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의 기간제직원 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지난해 1월과 5월 B씨와 C씨를 속여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알선 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책상 기간제 직원을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채용 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순천시청은 지난해 말 본보 보도와 관련 A팀장의 혐의가 일부 드러나자 A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구속된 순천시청 A팀장은 지난해 1월 팀장 지인인 B씨가 소개한 피해 당사자인 C씨를 청소년수련관 앞 커피숍에서 만나 “1년 근무 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등 믿음을 줘 피해자 C씨가 1000만 원을 A팀장 지인인 B씨에게 건네준 동기를 부여했다.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월 24일 500만 원, 31일 300만 원, 2월 9일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적금·보험청약 해지하고 심지어 갓 태어나 시로부터 지원받은 딸아이 양육비까지 털어 3차례에 걸쳐 A팀장 지인인 B씨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본보가 청소년수련관 A팀장을 찾아 취재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4일 1000만 원을 곧 바로 되돌려 준 사실 등을 보도, 사법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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