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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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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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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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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흥기 전남 보성소방서 119구조대장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 안전시스템으로 화재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할 수가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도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소화 요령 및 피난안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의 인식전환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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