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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복지혜택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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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복지혜택 자격 ‘영구 박탈’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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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금횡령·성폭력·음주운전 등 5대 비위근절 종합대책 시행
익명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4월 개설...부정부패 신고절차 간소화

앞으로 경기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등 징계기록 발소규정을 넘어서 이례적이다.
 
시는 17일 비리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제한된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은 승진임용 제한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 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조치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시는 오는 4월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시민들과 내부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공직자들에 비위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 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기준은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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