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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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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한다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0.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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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택시’ 전년比 6600회 늘려 운행...이용률 따라 운행횟수 조정

강원 고성군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택시를 지난해보다 6600회 증가한 연 1만 9900회로 확대 운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희망택시 운행 지역은 5개 읍·면 16개 마을로 간성읍 5개리(간촌, 봉호, 탑동1·2, 어천3), 거진읍 2개리(원당, 송포1), 현내면 5개리(마달, 배봉, 산학, 화곡, 죽정2), 죽왕면 3개리(오봉1·2, 삼포1), 토성면 1개리(도원3) 등이다.
 
희망택시는 수요자 응답 형 운행으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요청하면 수시 호출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400원이며,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은 희망택시 전용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군에서 택시 운행 손실금(초과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용자는 마을별 지정 운행구간만 가능하며 지정 운행구간을 벗어 난 경우 전액 이용자 부담이다.
 
희망택시 전용 카드는 마을 이장에게 10장씩 배부했으며 이장은 카드 관리와 희망택시 이용자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이용자는 이장에게 희망택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5읍·면 이·반장을 통해 희망택시 이용 방법과 카드사용, 2인 이상 공동탑승 권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희망택시 이용을 독려하고 희망택시 이용률에 따라 향후 마을별 운행 횟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희망택시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18년 2028회 운행에 4052명 이용했으나, 지난해 9258회 운행에 1만 8516명이 이용해 큰 폭으로 이용 증가율(4.5배)을 보이는 등 주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이직률 증가, 노선 축소 및 폐지, 배차 시간 조정 등에 의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희망택시 확대 운행과 마을버스를 도입 추진하게 됐다”며 “내달부터 3개 읍·면 6개 노선에 3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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