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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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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직무 복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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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던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수원지방법원이 ‘선거 공정성 위반’으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던 이원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최근 이 회장이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도체육회장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선거 절차도 전면 무효화 됐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신대철 후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이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의결했고 이 회장에 대해 도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체육회 피선거권 5년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도체육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이원성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의 아픔을 살펴 화합과 단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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