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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 무관용 법률 개정 추진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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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섭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 무관용 법률 개정 추진 의사 밝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2.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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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미추홀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우섭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자에 대해 관용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18일 박 예비후보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6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78건이었으나, 이듬해 90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96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등굣길에 납치 후 폭행해 기절시킨 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67)도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당시 검사는 조두순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범행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회는 작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24시간 감시하는 일명‘조두순법’을 통과시켰지만,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과 대상자 지정 후 6개월 간 사고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에서 해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법정 최고형’으로 형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우섭 예비후보는“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면수심의 범죄자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반드시 법을 개정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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