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주시매립장주민협 “A의원 행사 참여 지속 거부”
상태바
여주시매립장주민협 “A의원 행사 참여 지속 거부”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2.1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광종 위원장 “법적 문제 있다면 자신이 책임 질 것”
C부녀회장 등 선출·제명도 정관에 의해 정상적 처리

 

경기도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위원장 문광종)와 강천면 발전위원회는 지난18일 시의회 A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일로 주민들간에 갈등과 대립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협의체에서는 A의원에 대한 거부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의원이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SNS나 언론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고소·고발을 하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체는 A의원이 주민협의체 운영과 특정 사회단체를 위한 간섭이 갑질 수준이라며 A의원이 강천면 행사에 참석시 일절 거부한다는 민원을 시의회에 접수하면서 A의원과 주민협의체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논란이 지속되자 기관 및 시민단체, 일반시민 일동 명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진정이 접수돼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신이 주민협의체에 대한 업무 관여는 개인 입장이 아닌 강천면 ‘B마을 이장이 주민협의체에서 영구제명’된 건과 ‘강천총동문회 행사 지원금’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기금심의위원으로써 큰 틀에서 주민협의체의 진행상황 확인한 것으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B이장과 C부녀회장은 정관에 의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출됐고 제명도 정관에 의한 명예훼손 및 1년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제명할 수 있다는 정당한 제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천면총동문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기타 사업 항목에 체육진흥회 등 기타 단체 지원 등의 경비에 의한 적법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