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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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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유치 ‘총력’
  • 한상규기자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20.02.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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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황명선 논산시장과 19~20일 혁신도시 지정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머물며 총력전을 펼쳤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지사는 황 논산시장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소속의원 백재현, 우원식, 박범계, 위성곤 의원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충남혁신도시는 단순히 충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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