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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4] 선거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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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4] 선거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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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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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1.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A2.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3.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거비용 보전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4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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