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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5곳 ‘콕’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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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5곳 ‘콕’ 찍었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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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LTV 기존 60%→50%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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