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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국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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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국보 지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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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화사 관점에 큰 가치

문화재청이 20일 근대시기 이전의 강수량 측정 기구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를 국보로 지정했다.

조선 시대 측우 제도를 계통적으로 증명해주는 2점의 측우대인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도 포함됐다.

3점의 국보는 1971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보물로 지정되었으므로 멀게는 근 50년 만에 국보로서 가치가 새롭게 인정받은 것이다.

1442년(세종 24년) 조선에서 강수량 측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한 이후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왔음을 보여주는 유물들로, 측우기의 경우 1911년 세계 기상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보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를 비롯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주는 유물로서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1837년에 제작되었으나 실물의 크기가 세종 대 측우기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두 점의 측우대 역시 규격과 명문을 통해 그 계통을 따랐음을 말해준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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