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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행정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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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행정력 올인
  • 김순남기자
  • 승인 2020.02.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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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동의 행복청원 4호
용역결과 반영되도록 총력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지역으로 연장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윤철 시 교통도로국장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복소통청원 4호로 채택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요청’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청원을 비롯한 시의 의견이 서울시 용역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철도노선 신설은 경제적 타당성확보가 선행돼야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용역사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시의 기초자료와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계획, 현황, 지표 등의 자료를 보내겠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수서역세권 일대 개발을 위해 총 18만㎡규모의 수서 차량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성남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선제대응과 효율적 대안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요청 청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등록돼 지난달 28일 5376명 지지로 마감됐다. 2018년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지난해 2월 16일 청원 2호로 채택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요구(5088명), 같은 해 9월 19일 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판교대장지구 연장(5064명)이후 4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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