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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7% 특별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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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7% 특별 할인판매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0.0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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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 3% 할인 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7%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음식점,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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