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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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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3.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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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강원 속초시는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민과 기업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국비포함 6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26대의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수소전기자동차 127대, 전기자동차 74대, 전기이륜차 25대이며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수소전기자동차 4250만 원, 전기자동차 270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으로 2일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ev.or.kr/ps)에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택시 등에는 수소전기자동차 22대, 전기자동차 15대, 전기이륜차 5대를 별도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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