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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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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3.0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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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 반영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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