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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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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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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 및 등록외국인 대상, 별도 가입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국내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 보험금 지급

경남 남해군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이용, 강도,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사망, 물놀이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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