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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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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까지 20만 세대 녹슨 상수도관 개량 추진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9.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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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연도강관 사용,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사업 추진 60㎡ 이하 노후주택의 경우 도와 시군이 총 공사비 80% 지원경기도가 국내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내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및 중금속 용출 등으로 인해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가운데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93만 6천여 세대가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20만 세대만 먼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은 옥내배관으로 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여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연도강관은 통상 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아연이 소모되어 부식방지효과가 상실되고, 60℃ 이상에서는 급격한 부식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1994년 4월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공공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만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여 세대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 내 31개 시ㆍ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자,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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