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중국진출사업이 위법이라는 행안부 회신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윤은숙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이 지난 제294차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 도지사가 지난 1월 중소기업센터에서 500명의 공무원과 기관 단체장들 앞에 법적근거도 없는 경기도시공사의 중국진출사업을 공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지난 5ㅝㄹ 26일 나온 행안부 회신이여서 주목을 끈다 당시 윤의원이 행안부에 보낸 서면질의 내용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3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2항,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법 제10조제1항제10호 등에는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법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복리와 관련 사업들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외사업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해외건설사업과 해외에 설치한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가? 』였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에는 해외에 별도 법인 또는 해외에 설치한 법인에 대해 출자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상위법의 근거없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러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회신했다. 결국 년초 남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 자체가 위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남지사는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며, 해외법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도지사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국측 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만을 근거로 중국진출사업을 허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하여 출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54조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게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윤의원은 “남지사와 경기도시공사는 법적근거없는 중국진출사업에 시간과 자본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보다 세심한 투자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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