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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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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4.01.2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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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인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4개소에서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해 1차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인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한 공회전 제한지역 외 장소에서의 공회전 금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연구 결과 10분 공회전시 연료 소모량은 약 114∼156㏄이며 연비 12㎞/ℓ 승용차로 환산 시 1368∼1872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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