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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해운 때부터 '잦은 고장' 말썽 굴하지 않고 회사명 바꿔가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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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해운 때부터 '잦은 고장' 말썽 굴하지 않고 회사명 바꿔가며 운행
  • 특별취재반
  • 승인 2014.04.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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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왕국’으로 불리면서 그룹이 한창 사세를 확장하던 1989년, 세모는 영광개발에서 여객선 영광 1호와 영광 2호를 사들여 각각 두둥실호와 두리둥실호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두둥실호는 불과 6년 만인 1995년 6월 기관고장 때문에 통영∼욕지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두둥실호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은 낡은 선박이라 자주 문제가 생겼다면서 다른 배를 배치해달라고 해운항만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모는 이후 1995년 세모조선소에서 만든 여객선 두 척에 세월따라호와 바람따라호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했다. 두둥실호와 마찬가지로 세월따라호는 잦은 고장을 일으켜 승객들의 원성을 샀다. 그럼에도 세모그룹 부도 직후 ㈜온바다는 옛 세모해운의 세월따라호를 인수해 그대로 바다에 띄웠다. 이 배는 부산∼거제 항로를 다니다 계속 고장을 낸 끝에 2006년 대체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세월따라호를 대신해 투입된 배가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로 추정되는 ㈜가고오고의 페가서스호다. 페가서스호 역시 세모조선소에서 만들어졌으며 소유권이 세모해운→온바다→가고오고로 연이어 넘어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세모조선소에서 만들어져 대규모 승객을 태우고 다니던 배들이 비슷한 시기에 화재로 전소된 것이다. 1994년 만들어진 세모의 데모크라시 2호는 진수한지 3년도 안 돼 고장으로 휴항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세모의 부도로 소유권이 온바다에 넘어간 데모크라시 2호는 인천∼백령 항로를 다니다가 2001년 1월 화재로 침몰했다. 당시 승객 69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근을 지나던 이 배는 기관실에서 난 불이 30분 만에 연료통에 옮겨붙으면서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정모 순경(당시 26세)이 승객과 승무원을 출구쪽으로 대피시키고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한 덕분에 승객들은 연료통으로 불이 옮겨붙기 전 현장에 도착한 해군 함정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정 순경은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피신시키고 자신이 마지막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세모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데모크라시 3호도 데모크라시 2호가 불에 타 가라앉은지 불과 2개월 만인 2001년 3월 여수 여객터미널에 정박해있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화재가 두 달 사이에 반복되는 미심쩍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청해진해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객선 사업을 이어갔다. 정부는 세모의 부도 직후 사업을 물려받은 청해진해운에 해상여객^화물운송 면허를 발급해줬으며, 거듭된 사고에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해운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상여객운송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해놨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은 사실상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세모해운과 ㈜온바다에 적용되지 않았다. 또 ‘해난사고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에 관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와 ‘사업자가 해난을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면허는 계속 유지됐다. 그 결과 세모와 온바다의 배를 물려받은 청해진해운은 제대로 된 기관 정비나 안전장치 없이 승객을 태우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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