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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 부의안건, 추가안건 채택과 의결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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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 부의안건, 추가안건 채택과 의결가능 여부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4.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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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A단체에서는 사전에 배포된 부의안건을 일괄상정 심의 의결 한 후 또 다시 기타의안 처리 시간을 활용, 회의체구성원의 동의와 재청을 얻어 추가적인 안건을 상정처리 했다.

이 경우 회의체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의원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는 가능한 것인가? 위 단체의 경우 정관 제15조 2항과 제16조 1항에 의거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함’의 규정에 따라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차대한 사항의 안건상정은 불가능하고 일상적인 안건에 한해서만 채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석회원수를 다시 확인한 후 출석회원 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안채택과 심의, 의결 순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있다.

또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의원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는 이 단체 회칙 제15조 3항에 의거 의안채택은 가능하나 ‘대의원 불신임’ 동의안의 제출과정이나 제안 설명에서 해당 대의원 42명에 대한 명백한 과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 협회 정관 또는 회칙 21조1항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큰 과오가 없는 한 심의, 의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의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는 회칙 제14조 5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72조에도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기에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총회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정관이나 회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총회 소집절차에 의하여 본 안건이 상정되어 표결처리 할 경우, 선거직 임원 불신임동의는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로서 참석회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가중다수결(특별다수결)이 사용되기도 하며 국제회의의 경우, 동의의 처리과정에서도 회의규칙정지나 질의제지, 추천이나 표결 종결동의, 회원자격이나 직위를 박탈하는 동의 등도 가중다수결로 표결처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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