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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 운영규칙(規則)과 세칙(細則)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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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 운영규칙(規則)과 세칙(細則)은 다르다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4.05.21 0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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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운영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 조례로 정하고 주민자치센터마다 운영세칙(細則)이란 명칭으로 정해 놓고 공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이 운영세칙(細則)은 분명 규칙(規則)과는 다르다.

A지자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規則)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細則)으로 정한다”고 분명 명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잘 못해 운영세칙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규칙(規則)이란,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 즉, 룰(rule)을 뜻하는 용어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제 규정을 말하는 것이며 세칙(細則)은 이를 더 세분화하고 나눠 자세하게 만든 규정을 의미하며 규칙(規則)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정한 내용을 말한다.

또 일반적인 국제사회단체에서도 정관이나 제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이 아닌 운영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회의 시, 의결로서 정해 놓는 것을 ‘의사통칙’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통칙을 다른 용어로 세칙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세칙(細則)이란, 명칭을 운영규칙(規則)이란 명칭으로 하루 빨리 수정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앞선 밝힌바와 같이 규칙이 없는 세칙은 있을 수 없고 세칙(細則)과 규칙(規則)은 분명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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