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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1]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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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1]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7)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9.29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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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발언자유의 원칙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의체구성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조직의 최종의사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발언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각 회의체구성원들에게 질의, 토론, 등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 민주주의는 비판과 토론, 그리고 반대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다만 제약된 시간 내에 발언권을 평등하게 갖기 위해서 발언시간과 발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 외 발언금지, 타인모독 발언금지, 타인의 사생활 발언금지, 의사진행방해 목적 발언금지 등 내용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토론 중 발언은 찬성과 반대의견을 상호 교대로 발표 할 수 있도록 의장은 발언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회의체구성원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고자 할 때, 찬성과 반대의견 중 어느 쪽 의견의 발언인가를 물어서 직전 발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발언신청자에게 발언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 한 번에 한사람씩 발언 한다는 원칙회의진행시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의 발언인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할 때 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은 얻은 후 한사람씩 발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의장결정에 대한 공소제기, 의장불신임 동의, 회의법에 관한 질문, 특권문제에 관한 요구 등, 현안에 따라서 의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도 발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타인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이라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발언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언하고 있는 회의체구성원은 발언을 멈춰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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