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15] 원 동의와 수정 동의 처리방법(3)
상태바
[회의진행법 15] 원 동의와 수정 동의 처리방법(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1.05 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진행에 있어서 동의의 처리과정 중 원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나 재 수정동의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회의진행법 학회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수정동의가 제출 됐을 경우 표결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며 수정동의 또는 재수정 동의의 가결과 부결여부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 그리고 재수정동의나 수정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 됐을 경우 수정동의나 원 동의를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의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표결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는 국제회의진행법에 근거를 둔 로버트 식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과 우리나라 국회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相反)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재 국제회의법학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 동의와 수정동의 그리고 재수정동의의 처리과정’을 연재하여 애독자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회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국회법상의 수정동의 표결방법 우리나라 국회법 제96조에는 수정안의 표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수정안 또는 재수정안 모두가 부결 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대로 수정안이 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 이유는 수정안은 수정부분만 독립적인 의안이 아니라 수정부분을 제외한 원안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된 원안에 속하는 것이므로 수정안 가결은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안이 가결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다만 2가지 수정안이 원안 중 각각 별개의 사항을 수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세칙에 이를 명시하거나 의장은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재수정동의가 부결되면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하고 수정동의가 부결되면 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수정동의나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는 경우다. 수정동의나 재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부분이 포함된 원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동의가 가결되어 원 동의에 변경을 가하거나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 동의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서는 수정부분과 원동의가 동시에 가결되는 효과가 있어 로버트 회의법의 표결방법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 룰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사회단체에서도 근자에서는 당연히 로버트 회의법 표결방법에 따라 의결해야 하나 표결방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회의체구성원이나 학자가 아니면 숙지하기 곤란하다는 부분과 표결은 한번 하면 끝이라는 인식, 그리고 비효율적이란 이유를 들어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방법 만큼은 국회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의체구성원간의 열띤 토론 끝에 다수결원칙에 따라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표결에 앞서 의장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선언하고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