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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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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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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의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하나의 회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를 위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를 회의규칙 또는 의사규칙이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그 회의체의 의사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여기의 의사규칙이란 회의의 종류, 그 구성원, 정족수 등과 같이 정관이나 회칙에 명시돼야 할 것을 제외한 의사진행에 필요한 규칙(Rules)을 말한다.

일반적인 회의규칙에는 발언자유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일 의제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 의장 공정의 원칙, 평등보장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폭력부정의 원칙, 한 번에 한 사람씩 발언한다는 원칙, 토론자유보장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관행 그리고 의안의 발의, 토론, 결정방법 등 그 조직체의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 규칙 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법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회의에서도 준수돼야 하나?국회법은 국회와 내부조직 의사절차 및 내부규율 그리고 국회의 국정심의에 관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등 절차관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의사규칙’이라고 불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진행방법은 일반적인 회의진행 관행이 국회라는 특수한 회의체에서 성문화 된 것으로서 특별한 회칙이나 의사규칙 또는 구성원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준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의체에서는 그 조직의 정관 및 회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체 구성원, 다수 의사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의사절차나 내부규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은 대부분 기술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규칙은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과 직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의사절차나 그 밖의 원내사항에 관련하여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이나 증인, 감정인 및 방청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법에서 정한 규칙은 일반인에게는 공포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으며 꼭 준수 할 필요성은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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