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17]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2)
상태바
[회의진행법 17]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1.07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A회의체는 재적회원 50명중 26명 참석으로 성원이 돼 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안건은 총 3가지 의안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의안 심의 중 맨 뒤쪽에 앉아있던 한 회원이 슬그머니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런 사실은 모른 채, 회의는 진행돼 두 번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고 세 번째 의안심의 도중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한 회원이 맨 뒤에 있던 회원이 이석했음을 확인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했다.

의장은 곧 바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니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때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지?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회의규칙 중 가장 중요시 여겨야하며 꼭 지켜야 할 규칙 중 하나가 정족수의 원칙이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번째 의안 결정은 유효하며 세 번째 의안은 심의 할 수 없어 정회를 선언한 뒤 의사정족수가 다시 유지한 상태에서 속개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에 의사정족수를 충족 할 수 없다면 이 심의미료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차기회의 일시, 장소를 결정하고 폐회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진행규칙 결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혼동을 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두 번째 의안결정도 무효라는 판시를 내렸다. 그 이유는 당시 회의장면을 녹화한 CC-TV를 확인 한 결과 두 번째 의안 심의 도중 한 회원이 이석하는 장면이 확인 됐기 때문이다. 법의 판결은 증거주의가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정족수가 중요한 만큼 회의체구성원들의 의결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회의도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체구성원 중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유효하다.

#. B지방의회에서는 C안건이 의사일정 포함돼 있었으나 시간이 없어 처리되지 못한 3건의 의안이 있었다. 다음 회기에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결국 의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처리 됐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합법적인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의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데서 오는 손실과 다시 제출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의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의안의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회기 중에 의사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 다음 회의나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나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는 예도 많다.

왜냐하면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운 긴급안건 또는 회의운영상의 어려운 형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전 회의 심의미료안건이 우선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원 임기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만큼 안건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의회운영상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어 어느 누구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