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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1]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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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1]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4.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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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위반 결정은 무효다. A협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안건 B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당일회의가 폐회되기 직전 그 결정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한 번 더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자 의장이 임의대로 재상정해 심의하다가 그 안건을 처음 올라온 상임위원회에 다시 위임하고 폐회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은 의장이 특정회원들의 힘만 믿고 회의를 독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불만이 고조됐다.

과연 의장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타당한 것인지? A협회 의장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수의 회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정식으로 재심의동의(번안동의)를 받아들여 가결한 후 재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무효이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은 결정권한이 있는 회의체에서 심의 의결 돼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여 총회에 재 상정하는 절차는 가능하다.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여부B단체는 환경에 관한 연구업적을 필요로 하는 단체이기에 이 단체는 신입회원 가입조건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B단체의 정회원인 C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D씨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D씨가 이에 응했으나 이사회에서 신입회원 가입안건이 부결됐다. 이때 D씨는 차기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가? B단체의 정관이나 회의규칙에 재상정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부결된 원인이나 사유가 족됐다면 차기 또는 그 언제라도 재상정 심의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회기에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은 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재상정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만일 재상정해서 또 부결된다면 시간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 반대로 가결된다면 앞서 부결 결정한 결과와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한 다수의 의견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조건이 완전한데도 부결됐다면 차기 또는 그 이후에 재상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임기가 짧게 제한되어 있는 단체의 경우에 회기는 물론 임원의 임기동안은 재상정하지 않는 것을 의사통칙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와 회기는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동일 회기 에만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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