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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3]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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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3]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6.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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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기와 회계연도는 다르다.

A단체에서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야유회 개최의 건이 상정됐으나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이미 안건으로 채택됐다가 부결된 사항이라면서 몇몇 이사가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의장은 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 의장의 이런 결정은 올바른 회의진행이라 볼 수 있는가?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의장의 이런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이사회는 5월 이사회와는 회기가 다르므로, 3월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5월 이사회에서는 심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안건은 마땅히 상정(채택) 할 수 있으며 심의 돼야 한다.A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회의규칙에 ‘한 회계연도에 한번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다시 재심의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그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또는 회칙에 ‘회계연도 내에 한번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다시 재심의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됐다면 이는 상정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장이 회기와 회계연도의 착오라면 빠른 시일 내에 A단체는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회(流會)된 회의는 차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B협회에서는 제10차 정기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돼도 성원이 되지 않아 1시간쯤 기다렸으나 역시 성원이 되지 않아 유회(流會)를 선포하고 폐회를 했다. 며칠 후 의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같은 장소에서 14일후에 총회를 다시 개최 할 것을 결정했으나 총회소집통보를 준비하면서 다음 총회가 제10차인지 제11차인지 차수를 결정치 못해 고심하고 있다.

과연 차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유회는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리지 못한 상태를 뜻하므로 다음총회는 당연히 제10차 정기총회가 된다. 다만 처음 성원이 돼 개회선언을 한 후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 폐회를 선언했다면 이번 총회는 제11차 임시총회가 된다. 또한 속회일시지정을 한 후에 폐회를 했다면 다음 회의는 제10차 정기총회의 계속회의(속회)가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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