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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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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6]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7.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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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 시 토론종결은 회의체구성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A단체의 의장은 최근 총회에서 의사진행을 매우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토론을 생략하고 묵락에 의한 표결방법을 택해 이의 여부만 물은 뒤 B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C회원은 B안건에 대하여 동의의 처리과정이 회의진행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회직전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가능 한가? 모든 회의에서 참여자, 즉 회의체구성원들의 의사와 발언은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회의에서 토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토론의 종결과 연장, 제한 등도 회의체구성원들의 발의에 따라 회의를 진행을 해야 하며 표결방법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토론종결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의체구성들에게 토론종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뒤,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의사진행발언과 동의의 철회 중 어느 발언에 우선권이 있는가?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가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릇된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동의를 제출하는 목적이다. 예컨대 의장이 회의진행순서에 맞지 않게 동의를 채택하거나 수정안이 원안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줬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임시동의 군이며 동의의 철회는 동의의 제안자가 그 동의를 부의하기 전에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이다.

어떠한 동의라도 의장에 의해서 일단 상정 선포되고 나면 회의체 구성원의 승인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 할 수 없기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 발언이나 동의의 철회 등은 회의 시, 원동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 될 수 있는 동의 군이므로 먼저 제출되는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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