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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알아두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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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알아두면 도움
  • 이종성 <강원지방경청 횡성경찰서 둔내파출
  • 승인 2014.01.08 0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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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갑오년 (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개 부처 총 183건으로 분야별로는 환경·국토(53건), 농식품·산림·해양(43건), 보훈·국방(31건), 보건복지·여성(16건), 문화·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우선 지난 1일부터 기존 동·리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개정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던 것을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1월 1일 시행)하도록 했으며, 위장전입을 방지(3월 18일 시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1월 31일 시행)으로 학생보호를 위해 학교보안과,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내달부터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해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체휴일제도,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이용가능, 세법 등 이 밖의 많은 법령(총 559개)들이 지난 1일부로 새로이 시행된다고 한다. 이처럼 개정된 법령, 제도 등이 많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익혀 둔다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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