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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사회적 약자 과태료(교통법규 위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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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사회적 약자 과태료(교통법규 위반 )감경
  • 박용준 강원 정선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5.08.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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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르스 전염병으로 위축된 소비흐름은 서민경제에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 시장이나 백화점 및 마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외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관광산업계도 경제적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내용을 알려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 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현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체납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조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경찰서 민원실의 과태료 담당자에게 증거자료(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경사유 해당자임이 확인돼야 한다.감경대상자는 법규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감경 정도가 달라진다.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의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한해 20% 추가로 감경해 준다.경찰에서는 이에 근거해 사회적 약자들의 과태료 감경 혜택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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