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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할 일이 있고 안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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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할 일이 있고 안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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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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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던 유언비어가 이번 포격도발 이후에도 유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 씨(23)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김씨는 "장난삼아 했다"고 했지만 이 문자를 본 많은 예비역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이런 징집 관련 유언비어는 북한발 안보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시중에 떠도는 대표적인 유언비어 유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 "긴급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 바랍니다", "북한의 이상 움직임으로 인해 현시간 인근 동사무소로 소집 바람" 등의 유언비어가 널리 퍼졌다.
당시에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유언비어는 주로 휴대전화 문자로 유포됐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으로, 이번 경우처럼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때도 이런 괴담이 돌았다.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되고 며칠 뒤 북한이 반박 담화를 내놓자 이런 괴담이 갑자기 늘어난 바 있다. "북한은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다 지적했다", "조사결과가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이다"에서부터 '자작극'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하나같이 아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했다.'
경찰은 북한 포격도발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고도 엄정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언비어는 어느 때나 나올 수 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퍼지지 못할 것이라고 치부하기 쉽다. 허위 징집 문자도 곧바로 거짓말로 판명됐고 이를 만들어 돌린 사람도 붙잡혔다. 하지만 유언비어란 것이 어떤 경우엔 큰 혼란의 단초가 되기도 하며, 군사적 충돌 국면에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 망각돼서는 안 된다. '장난삼아'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북한이 무력도발과 병행해 사이버 작전을 통한 심리교란행위를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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