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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논문표절 등 추가의혹 제기 …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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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논문표절 등 추가의혹 제기 … 사퇴촉구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7.0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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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승진논문 4편을 표절하고 윤리지침 시행 후에도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중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의 부교수^정교수 승진논문 4편에서 모두 연구부정 행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정교수 승진 당시 제출된 이 논문은 전체 22쪽 가운데 8쪽에서 다른 논문을 베끼거나 조사와 어미, 단어만 살짝 바꿔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논문 가운데 ‘1) 신규 교사 임용제도의 기능’ 부분은 김용숙씨 등 4명의 ‘교원임용고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고, ‘3) 신규채용의 과정’ 부분은 김씨 등의 논문과 신광호씨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정책의 개선방안 탐색’을 번갈아 베꼈다. 특히 ‘3) 신규채용의 과정’은 두 개의 논문을 표절하다 보니 “부적합한 자를 배제시키는 선발과정을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거치는데…”라고 적은 뒤 정작 뒤에 8단계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정교수 승진심사 때 자신의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을 타 학교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까지 표절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위와 양심을 동시에 내던졌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가 확인된 이상 청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김 후보자의 연구부정 의혹 행위를 분석한 결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에 발생한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가 모두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지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시행 연구과제의 응모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아직 청문회가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김 후보자의 부정행위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3년 교수업적평가 논문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지난 10년 동안 제출한 46편의 논문 중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급 단독연구는 단 2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를 포함해도 KCI급 논문은 9편에 그쳤고, 공동연구 7편 중 6편은 제자와 함께 연구한 논문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2004년과 2005년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10년 동안 2811만 원의 교수업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논문실적 관리를 위해 제자 논문을 이용해왔다”며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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