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허가민원 팀의 주민중심 행정혁신이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봉사과 에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을 전담하는 허가민원 팀 신설과 개발행위 및 농지 이·전용허가의 사전심사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원활한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운영지침을 마련,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처리 후 전화로 모니터링 해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1년간 185명에게 해피콜제도를 적용, 개발행위 허가 관련 문제점을 보완해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또 휴경 및 불법임대 농지 87필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 여름 태풍 및 장마대비 인허가 사업장 112 곳의 안전 점검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말 현재 개발행위 80건과 농지전용 170건 등 250건의 사전상담을 진행했으며 해피콜운영과 사전 인·허가 상담 시 민원인 불편 해소책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에 관한 편람 300부를 제작,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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