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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재진의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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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재진의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0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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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라 선거구-도곡1.2동, 역삼2동 출신)의원은 불법옥외광고물 및 햇빛공해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의원은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를 이용한 불법광고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가로변에 민원성 현수막, 정치적 현수막, 상업적 현수막 등이 마구 뒤섞여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영업방해와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통유리건축물로 인해 ‘햇빛공해’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며 “반사된 햇빛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과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반사되어 불편이 많다고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구청장께서는 가로수를 심는 등 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늘 주민과 함께 하시는 김명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와 구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도곡1·2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서울 도심이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거둬들인 전단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2013년 1,760여만건, 2014년 2,200여만건, 그리고 올해 5월까지 800만건에 이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한해 24억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이러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되어 단속대상이지만 현수막은 전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나 구청의 단속의지에 비해 효과적인 단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비롯하여 내부적인 갈등이나 문제를 알려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성 현수막, 정당이나 단체에서 설치하는 정치적 현수막, 기업이나 상가에서 설치한 상업적 현수막 등이 마구 뒤섞여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영업방해와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1> 그 예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를 이용한 불법광고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료2>또한 가로변에 민원성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가로수에 매달려 있지만 구청에서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청 수준인지 본 의원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자료3>한편, 고층·초고층의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칸막이벽)건축이라는 일명 “통유리건축”은 기존의 벽구조 건물과 비교할 때 조망권과 개방감 확보에 유리하고 자연채광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은 물론 유리의 다양한 색상과 기능을 잘 활용하면 세련되어 미래지향적인 첨단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어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사광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햇빛공해”입니다.

과거에는 건축물로 인한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한 분쟁이 많았지만 이러한 통유리 건물이 많아지면서 햇빛공해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리 외벽의 반사광은 눈을 못 뜰 정도로 부셔 통행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열기가 강해 어지럼증이나 시력에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 네이버 본사,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04년 봉은사도 인근 통유리건물과 분쟁 끝에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도곡동 건물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사된 햇빛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과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반사되어 불편이 많다고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가로수를 심는 등 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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