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자진신고기간 경과후 불법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시는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있는 만큼 기간내 관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는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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