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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0]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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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0]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9.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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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표시의사 변경

A단체는 회의 시 찬반양론이 엇갈린 가운데 불꽃 튀는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회원 B씨는 만일 자신의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이 단체에서 탈퇴까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열을 올렸다. 그러나 거수로 행해진 표결에서 B씨는 찬성 쪽에 손을 들고 표결했다.

이에 회의체구성원 다수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B씨의 이런 행동에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혼란에 빠져 버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 회의에서 그 구성원이 어떤 토론과 발언을 했건 상관없이 표결에 있어서 그는 또 다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무기명투표건, 거수건, 기립이건 말이다.

그러나 일단 표결에 참여한 후에 자신의 판단착오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도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찬성과 반대의 의사소재가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이며 회의체의 권위도 형편없게 되기 때문이다.

#. 표결 시 묵낙 남용금지

대부분 의안 심의 시 의장이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의가 있다는 대답이 없으면 그 의안은 가결된다.

물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이런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안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동의의 처리과정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회의체구성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묻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장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습니까?”라며 묵낙을 유도해 의안결정을 한다. 

이런 경우, 솔직한 의사표현을 난처해하는 회의체구성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반대의사가 있는 용감한 회원이 나서서 “반대요”,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묵낙의 남용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때 다른 한 사람이 재청을 하면 동의가 성립되므로 다수 의사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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