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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1]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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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1]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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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 지방의원이 입원중인 경우 자격상실 여부
지방의원이 교통사고 등으로 실명을 했거나 장애자가 된 경우 또는 중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 의원직을 취득한 신분으로, 의원의 신분문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퇴직사유가 있거나 자격 상실 및 제명의 징계의결, 본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외에는 의원의 신분은 임기 중에 계속 보장 된다.(제78조, 제80조)

또한 신체상이나 질병상의 이유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더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회기 중이라도 ‘청가 및 결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의의 회의규칙에 따라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가 허가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계속 밟는다면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의원직 수행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신체상 질병 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자유다. 지방자치법은 지방회의가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7조).

#.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연임은 가능한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고,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국회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48조). 따라서 연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지방의회 운영초기에 여러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제한’을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동의하에 ‘묵계’로 정해 놓거나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회가 많다.

묵계로 정해놓은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조례로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제한이 그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냐는 점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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