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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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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11.1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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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장당 2,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현수막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할 주민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11월 말 시행예정으로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 모집인원은 동별 3명 이내로 총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동별 유관단체 회원, 만 50세 전·후 가장 근접한 연령인 자 순으로 사업참여자를 선정한다. 정기소득이 있거나 그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자는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보상금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 원,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정비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 가로 4.5m, 세로 80cm의 현수막은 1건당 22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행정과(☎2627-158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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