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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경단녀 보다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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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경단녀 보다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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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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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예방이 최선책

경단녀!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말이다. 혹자는 최근의 신조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말로서 ‘경력단절 여성’을 말한다.

즉, 결혼 전후로 쌓아오던 커리어를 쭉 이어가지 못하고 육아나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30, 40대 주부를 지칭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필요성, 필연성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전형적인 M자형으로 나타난다. 즉, 20대나, 50〜6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데, 30〜40대는 아주 낮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 후 가사와 육아문제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는 것으로서 추후 경단녀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경단녀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중에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2011년부터 시행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용사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고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와 사용기간(최대 1년)이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전환 사유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장거리출퇴근, 육아 또는 보육, 학업 및 자기계발, 간병 및 가족간호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하여 일하다가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전환 사유 및 기간은 개별사업장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경단녀들이 경력단절 전과 동일, 유사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현실을 감안해보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이 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자에게만 득이 되는 제도인가? 그렇치 않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증대, 숙련인력의 이직감소, 직원의 직장만족도 증대, 기업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소재 M병원 경우 근로자는 “아이들이 어릴 땐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버텼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회사에서 시간선택제를 권해서 1년 7개월간 시간선택제로 일했죠. 덕분에 경력단절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사용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후 전문인력의 공백이 줄어서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을 적극 채용해서 다른 직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사업장이 이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제반 사항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제도의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환 근로자별로 최대 월 20만원의 전환장려금을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는 추가로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최대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육아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예비 경단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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