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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 우리민족의 자존심 독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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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 우리민족의 자존심 독도 지킴이
  • 김문홍 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 함장
  • 승인 2015.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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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경색되어온 관계를 풀어나가며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우경화 및 안보법 개정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풀 수 없는 숙제처럼 굳어지고 있어 그 해결이 시급하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주권, 영토, 국민’으로, 이 중 한 가지만 없어도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땅 독도를 두고 제 것이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에서 우리 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에 위치하고 있어, 독도로부터 157.5km 떨어진 일본의 오키섬보다 약 2배정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린아이의 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지주장(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의 대표적인 행위가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무단상륙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5월‘일본사도회’회원 4명이 시마네현 에토모항을 출항해 독도상륙을 기도하였으며, 2005년 6월에는‘일본청년사’회원 4명이 해상시위를 목적으로 니이가타 항을 출항하였다. 2006년 4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2척이 독도 부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도하였지만 대형함정을 동원한 우리 해경의 강력한 대응으로 계획을 철회하는 등 일본의 그릇된 독도침탈 야욕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1953년 12월 23일 해경 창설이래 묵묵히 독도주권수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완벽한 독도경비업무를 위해 독도해역을 중심으로 1500톤급 이상의 대형경비함정을 상시배치하는 한편,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 기도 등 활동동향이 있을 경우 대형 경비함정을 증강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상보안청 경비함정을 이용해 독도 주변 우리나라 영해 외측수역 순찰을 하고 있으며(13년 100회, 14년 101회, 15년 현재 87회) 이에 해경은 독도 도발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밤낮 없는 경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달의 절반이상을 해상에서 보내는 것이 녹록치 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험한 파도와 싸우고 육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생각에 외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동해해경의 천명’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독도를 떠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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